손해배상
A오피스텔상가관리단(원고)은 B 주식회사(피고, 관리위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위반하여 집합건물에 설치된 법적 의무 조형물을 임의로 철거하게 했고, 이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원상회복 지시를 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관리위탁계약상 업무 범위에 조형물 처분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대표회의의 명확한 지시에 따라 조형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오피스텔상가관리단(원고)은 B 주식회사(피고)와 건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5년 6월 원고 대표회의 회장의 지시로 조형물 철거 논의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11월 원고 대표회의의 결의 및 집행 지시에 따라 피고 소속 관리소장이 구 문화예술진흥법상 설치 의무가 있는 오피스텔 상가의 조형물(이 사건 조형예술물)을 철거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2019년 11월 원고에게 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조형물의 임의 철거에 따른 원상회복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 707,194,160원 상당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받게 되자, 피고가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조형물 철거를 막지 않았거나 임의 철거했다고 주장하며 10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의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관리단 대표회의의 지시에 따라 공용재산인 조형물을 철거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상 설치 의무가 있는 조형물 철거 시 법률 검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상 피고의 업무 범위에 공용시설물의 처분 권한이나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 관리단 대표회의의 명확한 결의와 지시에 따라 조형물 철거를 집행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관리단의 권한과 의무): 이 법은 집합건물의 관리업무 권한과 의무가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있음을 규정합니다. 관리단은 전문 위탁관리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위탁업자의 권한과 범위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관리단이 결정한 사항을 집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공용재산 처분 권한은 없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미술장식 설치 의무 및 원상회복 지시):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되거나 훼손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형예술물은 법적 설치 의무가 있었으며 임의 철거로 인해 원고가 원상회복 지시를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법 제681조 등):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계약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관리위탁계약상 업무 범위에 조형물 처분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 대표회의의 명확한 지시에 따라 집행한 것이므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택법 제49조, 제50조: 이 법령들은 주로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에서 피고의 업무 범위에 주택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법령들이 이 사건 조형예술물 관련 문화예술진흥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위탁계약 내용 확인: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의 권한과 범위, 특히 공용부분의 설치, 변경, 철거 등 중요한 재산 처분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부분 처분 결정의 신중함: 관리단은 공용부분, 특히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철거 등 처분 결정을 내릴 때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관리단 대표의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공식적인 절차와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규 준수 의무: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이 건축물에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은 임의로 철거할 경우 원상회복 지시 및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업체의 역할 이해: 관리업체는 계약상 명시된 업무 범위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법률 검토나 전문적인 법률 사무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가 관리단의 지시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면 관리단은 이를 경청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