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의 선례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대법원의 선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손해와 가해행위의 불법성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이 사건의 상황은 그 선례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지만,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로 조사받은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주장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