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들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에도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소멸시효의 시작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해당 대법원 판례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2014년 7월 26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원고 A, B, C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원고들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 D(운전자)와 피고 E 주식회사(차량 운행 관련)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행위 이후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로 오인받아 조사를 받은 사정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대법원 판결은 경찰 폭행 피해자가 무고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매우 특수한 사안으로,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무죄 확정 시점으로 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 차량 운행으로 부상을 입은 사실을 안 시점부터 손해 발생과 가해행위를 인지했으므로, 단순히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766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및 부상 인지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들이 인용했던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경찰관 폭행 피해자가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최종 무죄가 확정된 것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추가적인 판단 없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나 책임 있는 주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로 오인받아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시작점이 늦춰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피해자인 것이 명확하다면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