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미성년자 원고 A가 부친과 함께 방문한 피고 D의 카페에서 피고의 애완견에 물려 안면부에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애완견은 목줄이나 입마개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애완견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부친 B 역시 만 3세의 어린 원고를 애완견과 놀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3,239,0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8년 3월 24일 오전 10시경, 당시 만 3세였던 원고 A는 부친 B와 함께 피고 D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카페에 있던 피고의 애완견은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아무런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애완견에게 원고 A의 안면부가 물려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애완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위자료 등 총 10,186,4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책임을 부인하거나 그 범위를 다투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카페 운영자로서 애완견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미성년자 손님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 그리고 피해자 측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가 입은 손해에 대해 총 3,239,0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1월 31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애완견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피해 미성년자의 부친이 어린 자녀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의 배상 책임이 60%로 제한되었고, 총 3,239,018원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동물의 점유자 책임, 그리고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의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D는 애완견의 주인으로서 동물의 점유자에 해당하며, 카페라는 공공장소에서 목줄,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주의를 해태'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것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 3세에 불과한 원고 A를 부친 B가 애완견과 놀도록 방치한 잘못이 인정되어, 원고 측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의 관리감독 소홀이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불법행위일(사고 발생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 등 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0년 1월 31일(소장부본 송달일)부터 2022년 1월 19일(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인 연 5%가,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 특히 공공장소나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시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애완동물 주인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 취약한 사람들과 애완동물이 함께 있을 때는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만약 애완동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 의료 기록을 남기고, 사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애완동물과 함께 있을 때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충분히 살피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호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