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엄격한 근태관리와 업무수행에 대한 전인격적 헌신을 요구받았으며, 불규칙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상 이러한 관리가 필요하고, 수수료 지급 체계가 불규칙한 것은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엄격한 근태관리를 받았고, 외근이 잦은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상 관리가 완화된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불규칙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점도 업무의 특성과 수수료 지급 체계상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