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망 D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자신의 상속 지분(2/7)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 B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C의 채권자인 A 주식회사는 이 협의가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협의 취소 및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피고 B의 악의를 추정했으며,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에서 기존 담보채무 및 계약금을 공제한 실제 이득액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2,186,14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는 사망한 D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었으나, 이미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 B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C의 채권자인 A 주식회사는 이러한 C의 행위로 인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회수할 길이 막혔다고 보고, C의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와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과 망인의 계약금 등의 공제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186,1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 2,186,142원 및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서 기존의 담보가등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및 망인이 수령한 계약금을 공제한 실제 가치인 7,651,500원 중 C의 상속 지분 2/7에 해당하는 2,186,142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감소하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사해행위가 성립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재산을 받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적극적으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지는데,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가등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금에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채무초과)에서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상속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채무자의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채무자의 사해의도(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를 정할 때, 해당 상속재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등의 빚을 공제한 실제 가치만을 인정하므로, 취소되는 금액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 시에는 채무 상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