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C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인 B에게 넘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채무액 8,096,885원 범위 내에서 B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B는 A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시 부동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채무자의 상속지분 가치를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C에게 대출해준 8,096,885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는 상속받게 될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2/11)을 다른 상속인인 B에게 넘겨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주식회사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져 버렸고, 주식회사 A는 C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무를 변제받기 어렵게 되었다며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만들면서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 산정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주식회사 A에게 빌린 돈 8,096,885원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C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 중 2/11 지분을 다른 상속인인 B에게 넘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 A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부동산의 시가 99,990,000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먼저 공제했습니다. 그 후 C의 상속지분인 2/11을 곱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가액을 12,725,454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채무액 8,096,885원은 이 책임재산 가액보다 적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액 8,096,885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8,096,88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부동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은 배상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제도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C가 주식회사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B에게 넘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가액배상: 사해행위로 이전된 재산을 원물 그대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 가치만큼을 돈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치를 고려하여 B가 A에게 직접 돈으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제3조 제1항):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이러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 금액을 먼저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평가할 때 실제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담보로 할 수 있는 가치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가액배상액 산정 시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과거 시가와 동일하다고 보아 산정되었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경우: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처분하여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면, 채권자는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무자의 재산이 현저히 줄어들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부동산 가치 산정 시 고려 사항: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는 그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등이 있다면 그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가치만큼만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 취소 범위의 한정: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원래 채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