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생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D은행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 2매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이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26일 오후 2시경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앞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하는데 고객 계좌가 금융감독원에 감시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감시대상을 풀고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자신의 F은행 계좌 두 개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각 비밀번호를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했으며, 이 카드들은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실제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했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반대로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이 법규는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가'에는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이 사건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행위가 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한 행위가 두 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하나의 의사로 이루어진 유사한 범죄이므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10만 원당 1일로 환산하여 3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잠정적으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을 때 재판 확정 전 집행의 어려움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빌미로 신분증 사본, 계좌 정보, 개인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하며, 이는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현금 인출, 계좌 이체, 체크카드 전달 등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사기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를 받으면 국번 없이 1332(금융감독원) 또는 112(경찰청)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