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 A는 근로자 D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4,149,97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소 제기 후에 근로자 D가 사업주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 A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149,9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 A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가 적용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는 공소 제기 이후에도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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