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A가 근로자 D에게 임금 49,498,360원과 퇴직금 7,370,4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7월 18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49,498,360원과 퇴직금 7,370,458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는 법률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거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