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서울 노원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실장들이 손님들에게 유흥접객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건입니다. 유흥주점 영업실장들은 유흥주점 실업주 및 영업사장과 공모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유흥주점 내에서 유흥 접객원을 소개한 뒤, 호텔 객실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그 대가로 20만 원씩을 수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텔 대표는 직원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영업실장들에게는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호텔 대표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서울 노원구 J 호텔 3층에 위치한 'K' 유흥주점의 영업실장으로서, 유흥주점의 실업주 L, 영업사장 M과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 20일경부터 2019년 3월 7일경까지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유흥 접객원들을 소개하고, 1차로 유흥을 즐긴 후 같은 건물 내 J 호텔 객실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때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씩을 수수했습니다. 한편, J 호텔의 대표인 피고인 E는 2019년 1월경부터 호텔의 객실 판매 및 직원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호텔 직원 P이 K 유흥주점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해 호텔 객실을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8년 11월 20일경부터 2019년 3월 7일경까지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은 2019년 3월 7일 경찰 단속을 통해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K 유흥주점 영업실장들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영업으로 공모하고 실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J 호텔 대표가 호텔 객실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또는 업무상 주의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D는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E는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며 성매매 알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유흥주점 영업실장들이 L, M 등과 공모하여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3월 7일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유흥주점 손님 유치 횟수, 과거 유흥업소 운영 경험, 다른 영업실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성매매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J 호텔 대표인 피고인 E의 경우, 호텔 대표 직위, K 유흥주점의 호텔 객실 이용 빈도(하루 평균 약 30회), 예약 시 예명 사용 및 현금 정산 방식, 경찰 단속 당시 호텔 내부 장부에 기재된 'K 객실 key 프론트에서 주지 말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달 요망. 계속 신고 들어가는거 때문에 당분간 안정될 때까지 조심해야 됨'이라는 문구 등을 근거로 호텔 객실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E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자의 직위 및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인천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