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 B, C, D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K' 유흥주점의 영업실장으로, 실업주 L과 영업사장 M과 공모하여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3월 7일까지 유흥주점을 찾는 남성 고객들에게 여성 종업원들을 소개하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고객이 여종업원과 술을 마신 후 같은 건물 내 J 호텔의 객실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면,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했습니다. 피고인 E는 J 호텔의 대표로서, 호텔 직원 P가 성매매 알선을 알면서도 호텔 객실을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D는 자신이 손님을 유치했지만 성매매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전 유흥업소 운영 경험과 여러 증거를 통해 미필적으로 성매매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E는 호텔에서 성매매 알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호텔 운영 상황과 기록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 인정 및 반성 등을 고려하여 A, B, D, E에게는 벌금형을, C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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