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이 판결은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고 나아가 성매매까지 알선한 피고인들과 등록 없이 직업소개업을 운영한 피고인, 그리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방조한 호텔 운영자에 대한 사건입니다. 주점 운영자와 종업원, 유흥접객원 소개업자, 호텔 운영자 등 총 4명의 피고인이 각각 식품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피고인들은 징역형과 집행유예,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방조 혐의의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경부터 8월 19일경까지 인천 남동구 E호텔과 F호텔에서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유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을 알선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손님 안내 등 유흥주점 운영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2021년 7월 13일경부터 8월 19일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술값 외에 추가로 약 20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과 유흥접객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C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21년 4월경부터 8월 19일경까지 'H'라는 상호로 차량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들을 주점에 유상으로 소개하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피고인 A로부터 유흥접객원 공급 요청을 받아 한 명당 2시간에 약 2만 원의 소개비를 받고 유흥접객원들을 소개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1년 7월 26일경부터 8월 19일경까지 피고인 A, B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흥접객원 한 명당 추가 소개비 약 1만 원을 받고 유흥접객원들을 알선하여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D는 E호텔의 운영자로서 2021년 7월 9일경부터 8월 19일경까지 피고인 A, B가 호텔 객실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객실을 제공하여 그들의 영업을 용이하게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D는 단속 현장에 있었고 경찰의 객실 개방 요구에 불응했으며 A의 진술, 특이한 객실 열쇠 관리 방식, 카운터 직원의 비정상적인 응대 등을 통해 무허가 영업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행위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호텔 운영자가 자신의 호텔 객실이 불법 유흥주점 및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제공한 행위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방조한 것인지 여부.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10만 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1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 C, D에게는 추징금 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무등록 직업소개업, 성매매 알선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특히 범행을 직접 실행한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여 방조한 호텔 운영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여 유사한 상황에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국가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무시하고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항 제3호: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피고인 A와 B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호텔 운영자인 피고인 D는 A와 B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용이하게 도운 혐의로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로 처벌받았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및 제47조 제1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 C는 이러한 등록 절차 없이 유흥접객원을 유상으로 소개하는 사업을 하여 이 조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유흥접객원과 남성 손님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및 성매매 알선에서, 피고인 A, B, C는 성매매 알선에서 공동으로 범행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피고인 D는 A와 B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알면서도 객실을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48조 (몰수, 추징)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단서: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각각 810만 원과 7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범죄 수익을 박탈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는 범행 인정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피고인 D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해졌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나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유흥주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엄격한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직업소개사업 역시 직업안정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으로 운영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직접적인 알선자뿐만 아니라 이를 돕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가 불법 행위에 이용될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거나 돕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소 제공자는 자신의 재산이 불법 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유흥업소 운영은 식품위생법 외에도 성매매 관련 법률 등 다양한 법규와 연관되어 있어 더욱 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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