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와 B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 관악구와 남양주시 일대에서 'E', 'F', 'Q', 'V'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여러 곳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고객을 모집한 후, 15만 원에서 18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20,322,05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 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20,322,05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0년 5월 10일경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서울 관악구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또 2020년 10월 1일경부터 같은 해 11월 18일경까지 서울 관악구 G건물 여러 호실에서 'F'라는 상호로, 2021년 5월 15일경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서울 관악구 R건물 S호에서 'Q'라는 상호로, 그리고 2020년 12월 초순부터 2021년 3월 26일경까지 남양주시 T오피스텔 U호에서 'V'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O', 'P' 등에 'A코스 60분 원샷 14만 원, B코스 120분 투샷 28만 원', '노콘', '질싸'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실제 성매매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고객들에게 1시간 당 15만 원에서 18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총 40,644,100원의 범죄 수익을 얻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1천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추징금 20,322,050원과 함께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및 벌금 1천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몰수 보전된 채권을 몰수하고 추징금 20,322,050원과 함께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쳐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를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각 성매매 업소의 운영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며, 피고인 B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E', 'F', 'Q', 'V' 등 여러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 고객들에게 여성 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홍보 사이트에 성매매 코스와 가격,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사진을 게시하여 업소를 광고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여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광고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은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총 40,644,100원의 수익을 각 20,322,050원씩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등)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작업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는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되며, 영업으로 이를 행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알선 행위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반복적으로 운영하거나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모든 수익은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을 운영하여 얻은 모든 불법적인 이익이 환수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경중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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