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초등학생이 해외 유학 후 국내에 돌아와 학년이 유급되면서 연령과 학년이 불일치하게 되자, 피고(전문축구팀 등록 및 관리 기관)에게 전문 축구선수 유급 인정을 요청했으나 규정상 유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래에 연령별 리그에 참여하지 못할 불이익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급 선수 자격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국내 초등학교 3학년 과정 중이던 2016년에 사이판으로 해외 유학을 떠났다가 2016년 6월 귀국하여 D초등학교 3학년에 편입했습니다. 당시 D초등학교장은 원고의 수업일수 부족으로 4학년 진급이 어렵다고 안내했고, 원고는 다음 해인 2017년 만 10세였음에도 초등학교 3학년에 다시 편입되어 한 학년을 유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원고는 만 13세였으나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소속된 E축구클럽을 통해 피고에게 초등학교 리그인 U12 전문축구선수 등록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연령이 만 13세이므로 U15 전문축구선수로 등록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10월 피고에게 초등학교 6학년으로의 유급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유급 사유가 피고가 정한 유급 등록 승인 사유(가정사유, 질병, 조기입학, 해외 거주지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장래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에도 연령에 맞는 리그에 참여하지 못할 불이익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는 중학교 선수 자격이, 2024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는 고등학교 선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문 축구선수 등록 규정상 유급 등록 승인 사유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해외 유학으로 인한 학년 유급이 해당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유급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유급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유급 등록 승인 사유에 대한 규정이 유소년 축구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이 규정은 한정적이고 열거적인 사유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겪을 불이익이 이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등록규정은 유급 등록 승인 사유를 ① 가정 빈곤 등의 가정 사유, ② 질병으로 인한 유급, ③ 조기입학으로 인한 유급, ④ 해외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유급의 네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지 이전의 경우, '부모의 이민, 부모의 근무지 변경, 부모의 학업 및 기타 선수위원회가 인정한 사유로 부모와 동반하여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후 18개월 이상 해당 국가에 연속적으로 체류한 후 다시 국내 학교로 입학 시 유급한 자'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축구 경기의 특성상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경기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유소년 선수의 경우 연령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급을 하지 않은 일반 선수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등록규정 중 유급 등록 승인 사유에 관한 규정을 한정적이고 열거적인 규정으로 보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규정을 악용하는 폐해가 있었던 점,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없는 '해외 거주지 이전' 사유를 추가하여 유급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점, 해외 거주지 이전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질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유급 승인을 악의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등록을 허용해주지 않을 경우 부담하게 될 불이익이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서 감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등록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유급을 승인하는 것도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두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등록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공익보다 현저하게 커서 감수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소년 스포츠에서 연령과 학년의 불일치로 인한 선수 등록 문제는 해당 단체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규정상 예외 사유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겪는 불이익이 예상치 못했고 감수하기 어려운 정도임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유학 등으로 인한 유급의 경우, 부모의 근무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일수록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축구팀 외에 클럽 축구팀의 경우 학제와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선수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대안적인 선수 활동 가능성을 확인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클럽 축구팀에서 연령에 맞춰 활동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해당 스포츠 협회나 단체의 선수 등록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학년 유급 등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과 대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