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임대차
이 사건은 모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A)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미지급하고 월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인(C)이 계약 해지 및 모텔 인도를 요구하며 미납 차임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임차인은 모텔 수리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보증금 잔금 채무 부존재를 주장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 변동을 이유로 월차임 감액과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3기 이상 월차임 연체를 인정하여 임대인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였고, 임차인에게 모텔을 인도하고 미납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의 수리비용 상계, 차임 감액 및 계약 갱신 요구는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C로부터 의정부시 모텔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800만 원(부가세 포함 1,98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2019년 12월 18일에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모텔을 인도받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모텔 영업을 위해 약 5,313만 원 상당의 시설 수리 및 교체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 비용이 임대인의 부담이라며 미지급 보증금 잔금 채무와 상계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A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 변동을 이유로 월차임 감액(2020년 7월 31일까지 월 750만원, 2020년 8월 1일부터 월 900만원으로) 및 계약 기간 갱신(2029년 12월 20일까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 C는 임차인 A가 3기 이상 월차임을 연체했으므로 계약 특약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거나, 자신의 해지 통보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모든 시설 하자를 수리 사용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A의 대부분 수리비용 부담 주장을 반박했으며, 미납 차임과 모텔 인도 완료 시까지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유효성 여부와 그에 따른 모텔 인도 및 미납 차임 지급 의무, 임차인이 지출한 모텔 수리 및 교체 비용에 대한 임대인의 부담 책임 여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한 월차임 감액 및 임대차 기간 갱신 요구의 적법성, 그리고 임차인 지위 승계참가인의 자격 유효성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A가 최소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3기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하며, 임대인 C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2020년 7월 7일 송달)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에게는 모텔 인도 의무와 미납 차임 및 계약 해지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은 임대기간 동안 일체의 시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임대 후 모든 시설 하자는 임차인이 수리 사용한다'는 특약이 있었으므로, 임차인 A가 주장한 대부분의 수리 및 교체 비용에 대한 임대인 C의 부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임 감액 및 계약 갱신 요구 또한 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였으므로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