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증권
원고 A사는 피고 B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 C사의 주식 120,000주를 취득하고 해당 주식을 B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했습니다. B사는 A사가 투자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이 주식을 제3자 H와 J에게 양도하며 담보권을 실행했습니다. 이에 A사는 자신이 주식의 정당한 소유자라며 B사에 소유권 확인을, C사에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B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C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제3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A사와 B사 간의 담보권은 양도담보이며, B사가 채권을 다른 회사 K에 양도했더라도 채권양도 금지 특약에 따라 해당 양도가 무효이므로 담보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사의 담보권 실행 및 제3자에게의 양도가 유효하며, H와 J은 주권을 선의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식 120,000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7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취득한 피고 C의 주식 전부를 피고 B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 A가 투자금 상환 기한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2021년 3월경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귀속정산 방식으로 실행하여 120,000주 전량을 제3자 H와 J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주식 소유권 확인을, 피고 C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담보권이 질권에 불과하다거나, 피고 B가 채권을 제3자 K에게 양도하여 담보권이 소멸했다거나, 양도담보 실행 절차가 부적법했다고 주장하며 주식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소유권 확인 청구는 이미 제3자 H와 J이 주권을 소지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상황에서 원고의 권리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담보권이 질권이 아닌 양도담보로 인정되며, 피고 B가 채권을 K에게 양도했더라도 채권양도 금지 특약에 따라 해당 채권 양도가 무효이므로 담보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 B가 양도담보권자로서 대외적 소유권을 가지고 H와 J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유효하며, 설령 피고 B에게 소유권이 없었더라도 H와 J은 주권을 선의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 A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