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사인 원고는 피고와 컨설팅 약정을 맺고 PF 대출 성공 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가 특정 펀드에 투자하여 원고의 브릿지 대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후, 원고의 PF 대출이 성공하자 9억 9천만 원의 컨설팅 수수료가 피고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약정의 불성립, 불공정한 법률행위, 피고의 채무불이행, 조건 미성취, 이자제한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수수료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대구 달성군에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9년 4월 17일 H 주식회사와 금융자문계약을,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와 컨설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컨설팅 약정은 피고가 F펀드에 5억 원을 투자한 대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관련 PF 대출을 받으면 피고에게 9억 9천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과 J 주식회사로부터 총 8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 각서를 제출하고 주식 전부 등에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2020년 3월 4일 원고는 K 주식회사를 주관사로 하는 대주단으로부터 1,500억 원의 PF 대출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18일 대출금을 실행받아 기존 80억 원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컨설팅 약정에 따라 9억 9천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했고, 원고는 2020년 3월 16일 이 사건 수수료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컨설팅 약정이 불성립했거나, 담보서류 회수를 위해 궁박한 상황에서 체결된 불공정한 계약이며, 피고가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고, H 주관이 아닌 다른 주관사(K 주식회사)로 대출이 실행되어 조건이 미성취되었으며, 수수료가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볼 때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4%의 최고 이율을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한 9억 9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PF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컨설팅 수수료 9억 9천만 원에 대해, 원고가 약정 불성립, 불공정한 법률행위, 피고의 채무불이행, 조건 미성취, 이자제한법 위반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컨설팅 수수료 9억 9천만 원이 정당한 계약에 따른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불성립, 불공정성, 채무불이행, 조건 미성취, 이자제한법 위반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해당 수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