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버스 운전기사인 원고가 명절 연휴 근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것에 대해 피고 회사가 해고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전에 근무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배차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무단결근이 징계해고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고,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운행 결행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패널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무단결근이 피고의 정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이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명절 연휴 근무자 배정 기준을 공지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배정되었으나 무단결근하여 운행 결행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피고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향후 유급휴일 근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적법하고 유효하며,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