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가 소유한 특허권의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361,320,000원을 대여했으며,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이라 주장하며, 대물변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특허권 양도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며 대물변제약정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특허권 공유지분이 3분의 1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 특허권이 투자금이었다거나 대물변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허권 양도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권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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