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 A는 여러 은행으로부터 총 230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A와 E는 자신들이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피고 B 주식회사에 담보신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A와 E는 회생절차를 거쳐 채무를 일부 변경하고 변제하였으나, 피고 B 주식회사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미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공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F은행과 G은행에서 총 230억 원을 대출받았고, E는 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011년, 원고 A와 E는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피고 B 주식회사에 담보신탁하고, F은행과 G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했습니다.
2015년, 원고 A와 E는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의 대출금 채무는 1.6%만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되며, E의 연대보증 채무는 2.65%만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E는 2016년 3월에 이 조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했습니다.
이후 원고 등은 피고 B 주식회사에 담보신탁 해지 및 부동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F은행과 G은행에 대한 약 650억 원의 미지급 채무를 이유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 B 주식회사는 2020년 1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여 피고보조참가인 C와 주식회사 D가 낙찰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공매 절차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조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므로 담보신탁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공매 공고에 매수인이 미납 제세공과금을 인수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채무가 조정되고 변제된 경우,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자의 공매 요청 권한이 여전히 유효한지, 즉 회생계획이 담보신탁의 '도산격리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공매 공고상 미납 제세공과금 처리 조항이 공매 절차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므로, 채무자의 회생계획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도산격리효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조정된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는 원래의 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면 우선수익권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매 절차상 잔금 납부 시 현황 인수 조건이 공매 무효 사유가 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신탁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는 담보신탁의 법적 성질과 '도산격리효과'입니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법 제2조, 구 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은 위탁자(원고 A, E)가 수탁자(피고 B 주식회사)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도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의 독립성: 담보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F은행, G은행의 권리)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 기능을 하지만, 금전채권과는 독립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로 취급됩니다.
회생계획의 '도산격리효과' 제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이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담보신탁에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은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신탁재산이 위탁자나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별개로 취급되어 위탁자나 수탁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도산격리효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회생절차에서 채무가 변경되고 변제되었더라도, 이는 원고 A가 은행에 대해 직접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것이며,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우선수익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는 '원래의' 금전채권이 완전히 변제되지 않은 이상, 우선수익권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공매)을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