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 G가 피고인 F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와 여동생인 원고 C가 피고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대장 천공과 패혈성 쇼크를 겪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천공이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병원은 원고 A, B에게 망인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수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했지만, 이를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으며, 천공이나 감염, 패혈증에 대한 진단 및 조치가 지연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추신경계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재량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 A, B와 피고 병원 사이에 진료비 감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