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D한방병원 강남 분점에서 피고 B 의사에게 허리 통증 등으로 침 시술, 약침 시술, 추나 시술, 습식부항 시술 등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원고에게 다리 연조직염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 B이 살균되지 않은 침을 사용한 의료상 과실이 있고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운영자인 피고 C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술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허리 통증 등으로 한방병원에서 침, 약침, 추나, 습식부항 시술을 받은 다음 날부터 오한, 몸살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고 며칠 뒤 다리의 연조직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연조직염이 병원의 살균되지 않은 침 사용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총 95,108,646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 의사에게 시술 과정에서 살균되지 않은 침을 사용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 C에게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 의사가 살균되지 않은 침을 사용했다는 의료상 과실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 시술과 같은 침습적인 의료행위는 감염관리에 주의를 다하더라도 세균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소하게라도 있으므로, 연조직염과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이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연조직염 발생 가능성을 원고에게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동일한 금액의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4. 22.부터 2023. 9.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들(의사 및 병원 운영자)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료상 과실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의사의 설명의무와 사용자 책임을 주요 법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인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고 환자의 승낙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설령 치료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또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킨 사용자는 고용된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병원 운영자도 의료행위를 시킨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료 시술을 받기 전에 의료진에게 시술의 종류, 방법, 예상 효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질문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침습적인 시술은 감염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느껴진다면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알리고 관련 진료 기록이나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전 기존 질환(예: 당뇨병, 면역력 저하, 특정 수술 이력 등)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 부작용 위험을 사전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