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채권/채무
피고가 전세자금 대출을 빌린 후 사기범 일당에게 명의도용을 당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C가 남양주시에 신축한 G아파트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H 등이라는 전세자금 대출사기범 일당이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H 등은 대출모집법인 K를 설립하고, 피고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금액을 생활안정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피고로 하여금 전세계약 체결 및 대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피고는 모집책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H 등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었습니다. 원고인 금융기관은 피고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대출계약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며, 대출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대출모집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충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H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자운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담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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