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경기신용보증재단(원고)은 A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했습니다. A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9년 6월과 11월에 걸쳐 총 24,149,862원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A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A는 원고가 대위변제하기 전인 2019년 3월 21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피고와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A는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A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채무자 A는 다수의 채무를 안고 있었으며,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대출금 연체로 인해 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하자, A는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A의 이러한 행위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고 법원에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A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행위 이전에 원고의 채권이 직접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가 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는지(선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A 사이에 2019년 3월 21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9년 3월 22일 접수 제112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A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해당 계약을 취소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원고의 채권 보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몇 가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첫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 원칙이나,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구상금 채권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 직접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A의 재정 악화로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높았으며 실제 채권이 성립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담보를 제공받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 주장'에 대해, 사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 선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가 A의 이자 연체 사실을 알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선의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어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이 당장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권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기초가 되는 약속(예: 보증 계약)이 이미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거나 담보를 설정받은 사람이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면 선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와 재산 관련 거래를 할 때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