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유도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낙찰대금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