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위부 총담관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삽입된 담도배액관 관리 소홀로 인한 출혈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담도배액관의 위치나 이동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혈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고령, 수술의 난이도 및 내재된 위험성, 기존 질병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유족들에게 총 53,000,000원(장례비 3,000,000원,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F은 피고 병원에서 원위부 총담관암에 대한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담도배액관이 삽입되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배액관의 위치나 이동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혈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조치를 소홀히 하여 담도내 출혈 및 위장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패혈성 쇼크로 이어져 망인이 2017년 1월 12일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측은 출혈이 1차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합병증이며 자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담도배액관 관리 및 출혈에 대한 경과 관찰과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병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17,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1,777,7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담도배액관의 위치나 이동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혈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 과실이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80세에 가까운 고령이었고, 수술의 난이도와 내재하는 위험성이 크며, 1차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점, 그리고 췌장암 의심 소견과 원위부 총담관암의 소인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과 장례비 3,000,000원(책임 제한 적용 후)을 합한 53,000,000원에 대해 상속 비율에 따라 유족들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사실 인정 및 책임 발생 부분에 특별한 오류가 없거나 새로운 주장이 충분히 반박되었을 때,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하면서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의 인정: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때 의료 과실과 환자의 손해(사망 등)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병원 의료진의 담도배액관 관리 소홀이라는 과실이 망인의 출혈 및 패혈성 쇼크를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 등 의료 행위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고령, 수술의 높은 난이도와 합병증 발생 가능성, 기존 질환의 존재 등을 이유로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금전이 위자료입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나이, 고통의 정도, 가해 행위의 경위 및 결과, 유사 사건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의료 과정 중 환자의 상태 변화 특히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배액관 등 의료 기구의 위치나 기능 이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의료 분쟁 시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히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의료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기존 질병 상태, 수술의 난이도, 환자의 연령 등은 의료 과실 책임 비율 및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장례비와 망인 및 유족의 위자료가 주요 구성 항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