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B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C사를 인수하기로 계획하고, C사의 최대주주 D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자금이 부족해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F을 인수 참여자로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C사의 공동인수 및 경영참여 대가로 금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실제로는 경영권을 주지 않고 단독 경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2018년 5월 17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287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C사 인수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계약을 진심으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C사 인수를 위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의심과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인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