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4월 28일 밤 11시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피해자 B(여, 35세)가 옷을 벗고 침대에 앉아 있는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2017년 10월 13일 밤 9시 57분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33세)가 옷을 벗고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6월 3일 오전 9시 44분경 대구 수성구의 한 모텔에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33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양형과 부과 명령(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치료강의 수강)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 D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촬영 영상을 유포했다는 등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라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데이트 어플이나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만남에서도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촬영 기기나 영상 파일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참작을 받을 수 있으나, 촬영 행위 자체는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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