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들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거액의 가입비를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 쇼핑몰 이용 자격을 미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회원 유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가로채고 인가받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 판매 조직인 주식회사 I과 H를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J'의 유통을 명분으로, 회원가입비 33만 원을 내면 쇼핑몰 이용 자격과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신규 회원을 모집할 경우 추천수당, 후원수당, 추천매칭수당 등 다양한 명목의 고액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회사 I은 총 27,334명의 회원으로부터 9,277,620,000원을, 주식회사 H은 1,316,560,000원을 가입비로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별도로 가상화폐 'S'가 상장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P로부터 22,990,000원을, 피해자 V로부터 18,300,000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한 행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이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한 행위, 허위 정보로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한 사기 행위, 인가 없이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유사수신행위.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 징역형에 대하여 5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 압수물 몰수.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500만 원, 징역형에 대하여 3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40시간, 압수물 몰수.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만 원,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만 원, 징역형에 대하여 각 2년간 집행유예. 피고인 F, G에게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징역형에 대하여 각 2년간 집행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H에게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I에게 벌금 1억 원. 개인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회원가입비의 상당 부분이 수당으로 반환된 점, 피고인 A가 환불 절차를 진행하거나 포인트를 지급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회원들에게 저렴한 쇼핑몰 이용 혜택이 있었던 점, 회원들 또한 고수익을 기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 B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약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률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13조 제1항),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58조 제1항 제1호). 또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실제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58조 제1항 제4호). 피고인들은 미등록 상태로 회원가입비를 받고 가상화폐를 지급하며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를 위반했습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가상화폐 'S'의 상장 및 고수익이 확실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6조 제1항):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가상화폐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각자의 역할 분담과 기여도에 따라 모든 가담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다단계 조직 운영 및 사기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양벌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H과 I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반성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여러 양형 사유가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 선고 시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사회봉사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제안에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화폐와 연계된 다단계 또는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하기 전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판매업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없이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는 불법 다단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과도한 초기 투자금 요구, 단기간 내 고수익 보장, 그리고 투자 원금 보장 약속은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상화폐 상장 여부나 가치 상승에 대한 주장은 독립적인 정보원을 통해 검증해야 하며, 불법 다단계나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