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전직 검사이자 변호사로, 금융범죄 혐의로 수사받던 전관 변호사 X과의 잦은 연락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고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X 변호사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보도 내용이 허위이며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언론사들의 보도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성을 갖춘 정당한 언론 활동으로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직 검사가 청와대 근무 시절 금융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관 변호사와 잦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촉발된 사건입니다. 언론은 검찰의 공정성과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당사자인 전직 검사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고 언론사들이 보도한 원고 A와 X 변호사 사이의 잦은 연락(200여 일 동안 78회 통화 및 메시지)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피고 언론사들의 보도가 원고 A의 명예와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설령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더라도 피고 언론사들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직 검사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과 정당성을 가진 언론 활동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의 진실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는 언론 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 그 진실성을 인정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 내용의 핵심이 진실에 부합한다면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이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정정보도 청구에서의 증명책임: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 검찰 등 국가기관의 직무 집행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론의 의혹 제기 및 조사 촉구 행위는 언론 자유의 중요한 부분인 보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언론 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도의 내용과 표현 방식, 의혹의 공익성, 사실 확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보도가 공익성, 진실성(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상당성을 갖추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인격권(성명권, 초상권) 침해의 정당화: 공직자의 실명 보도나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도,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개인의 인격권 보호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의 청렴성, 공정성 유지, 전관예우 폐해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다고 보아 원고의 실명과 사진 보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자 또는 전직 공직자는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될 경우, 관련 사실에 대해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인하거나 해명을 회피할 경우,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합리적인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세부적인 표현의 과장이나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언론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감시와 비판의 중요한 기능으로 인정되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호됩니다.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공익성이 크고, 언론이 충분한 취재와 사실 확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다소 개인의 명예나 초상권 등이 침해되더라도 보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당사자의 실명이나 사진이 사용되더라도,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이 개인의 인격권 보호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이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