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보험
피고가 운영하던 C 공장 및 기숙사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D 공장으로 확산되어 D 주식회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D 주식회사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A 주식회사는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C 공장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화재가 확산된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화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80%로 감경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B가 자신의 C 공장 화재배상책임 보험금을 원고 A 주식회사에 청구한 반소는 화재 발화 지점이 C 공장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5,242,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구미에서 종이상자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C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C 공장 옆에 위치한 D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D 공장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D 주식회사와 체결했고, 피고 B와는 C 공장 및 공장 내 동산, 시설 등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는 C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고 B가 타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화재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22일 새벽 D 공장 좌측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피고 B의 기숙사, C 공장, D 공장 등이 모두 전소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화재 원인과 발화지점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나, 고의 방화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1억 8,921만 7,26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D 주식회사에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를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구상금으로 청구했고, 피고 B는 이에 맞서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할 C 공장 화재배상책임 보험금과 상계 주장을 하며 반소로 잔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가 점유하던 C 공장 및 기숙사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인해 D 공장으로 화재가 확산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피고 B의 과실이 실화책임법상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액 감경 적용 여부, 원고 A 주식회사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범위, 피고 B가 자신의 C 공장 화재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화재 발화 지점이 보험 목적물인 C 공장인지 입증 여부).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5,242,7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구상금 청구와 피고 B의 화재배상책임 보험금 청구(반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 주식회사가 1/5을, 피고 B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C 공장과 기숙사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고, 내부에 종이박스 등 가연성 물질이 적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화시설이나 자동소화장치 등 방호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하자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D 공장으로 확산되었으므로, 피고 B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D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 B의 과실이 실화책임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80%로 감경한 157,463,38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D 측의 전체 손해액 196,829,226원 중 원고 A 주식회사가 D 측에 지급한 보험금 189,217,260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7,611,966원과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액을 고려하여, 원고 A 주식회사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상계 처리 후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최종 55,242,78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피고 B가 자신의 화재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한 반소에 대해서는, CCTV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화재가 보험목적물인 C 공장에서 발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공장이나 사업장 운영 시, 화재 위험이 있는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경우 건물의 구조와 내부 적재물에 따른 화재 확산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나 종이, 목재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은 환경에서는 내화시설 보강,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 설치 등 적극적인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재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되어 인접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으나, 중과실의 기준은 통상적인 주의를 훨씬 넘어선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에는 보험 목적물의 범위, 특별약관의 보상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화재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화재의 발화 지점 및 원인 규명이 보험금 청구의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화재 발생 시 초기 증거 보전(CCTV 영상, 현장 사진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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