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는 자신이 공동저작권을 가진 치아 교정 프로그램의 다른 지분(1/2)을 인수한 피고 B 주식회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양수하여 무효이며,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지분 양수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했으며,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저작권 침해까지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A는 D와 동업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는 C의 경영난으로 회생절차 및 파산 위기에 처하자, 원고 A와 아들 F이 C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자료 등을 제공하고 D가 사업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 B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C의 파산 절차 중 진행된 지식재산권 매각 절차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의 1/2 지분을 포함한 C의 지식재산권을 1,25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주식 배분 등 동업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자,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취득했고, 또한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1/2 저작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는지 여부와, 공동저작자인 피고가 다른 공동저작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5,000만 원)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D와의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 지분을 양수하는 것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했습니다. 또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며,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조항은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행사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지분 양수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의 지분 양수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지분 취득을 유효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동업 관계의 성립 또는 유지라는 정지조건 내지 해제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방법 위반과 저작권 침해의 구분: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2011. 6. 30. 개정 전) 제48조 제1항 전문에 대해, 이는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행사 방법 위반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라도, 이는 저작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합의 없이 사용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생길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저작물의 지분 양도 시 동의 확인: 공동저작물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는 다른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면이나 명확한 의사표시를 통해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 약정 시 지식재산권 처리 명확화: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 등)의 소유권 이전, 사용 허락, 지분 양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가 종료되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의 지식재산권 처리 방안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사용 범위 인지: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행사 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저작권 침해 자체로 보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합의 없이 사용하더라도 무조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절차 시 지식재산권 처리: 회사가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겪을 때, 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매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공동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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