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로, C와 공동으로 개발한 의료용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C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매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지식재산권을 매수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 저작권의 일부를 매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저작권을 취득했으며, 원고가 사용 합의를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통해 원고가 피고와 동업 약정을 맺고, 피고가 저작권을 매수하는 데 동의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에 따라 공동저작자 간의 합의 없이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공동저작자가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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