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용역업체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증가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용역비에 반영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계약 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용역업체들에게 추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정확히 1년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 수당 청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16년 또는 2017년 피고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용역대금은 근로자들의 노무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 순 용역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더해 산정되었으며, 노무비에는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1년차에 발생한 최대 11일을 포함하여 2년차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15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28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면서, 2년차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1년차 11일 + 2년차 15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증가한 연차휴가수당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차휴가 제도는 원고들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을 때, 피고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해져 계약 해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사실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추가 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용역비 조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일수가 증가하여 발생한 추가 연차휴가수당이 국가계약법 및 용역계약상 계약금액 조정 사유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수당의 범위(재직기간 1년 근로자, 청소·식당 근로자, 미지급된 수당, 실제 지급액이 청구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 48,698,672원, 원고 주식회사 B에 56,255,280원, 원고 D 주식회사에 25,594,096원, 원고 E 주식회사에 30,470,941원, 원고 주식회사 F에 31,770,288원, 원고 G 주식회사에 33,049,808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3월 9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I의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법정 연차휴가일수 증가가 용역계약상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미실시는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소·식당 근로자들의 수당과 아직 지급되지 않은 수당,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수당 등은 모두 계약금액 조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용역 계약 시 정부 정책이나 법령 변화로 인해 인건비 등 계약 원가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명확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정 수당의 증가는 계약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법령 준수를 계약 조건으로 명시했다면, 변경된 법령을 따르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조정 요청은 더욱 정당성을 갖습니다. 또한, 발주처가 계약 내용 준수를 이유로 계약자의 비용 절감 노력(예: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사실상 제한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예: 재직기간 1년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 등 법원의 구체적인 해석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액 조정 시 '실비'의 개념에는 이미 지출된 비용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여 향후 지출이 예정된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