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가액을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산정한 원심의 결정에 대해서도 동의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서에 따라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관계의 성립 시점, 파탄의 귀책사유, 위자료 액수, 그리고 민법 제104조 위반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각 원고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된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23
원고 A는 배우자 E와 결혼 생활 중 E가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2021년 3월경 E의 가방에서 C의 명함을 발견하고 C에게 연락했으나 C는 A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E는 자주 늦게 귀가하고 외박하며, 2021년 6월에는 A가 E와 C가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E는 A에게 '간통죄는 폐지되었다', '피고 C 집에 있을 예정', '피고 C를 사랑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A는 E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3월 E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혼했습니다. 한편 피고 C도 E와의 관계가 발각되어 배우자와 협의이혼했습니다. A는 피고 C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C가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E로부터 받은 위자료 1,000만 원을 고려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소외 E: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3월경 배우자 E의 가방에서 피고 C의 명함을 발견하고 C에게 연락했으나 C가 이를 차단하면서 E와 C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E는 늦은 귀가, 외박, 무단 여행 등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원고 A는 2021년 6월 E와 C가 함께 C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E는 원고 A에게 C와의 관계를 인정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배우자 E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으로 이혼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A는 나아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C를 상대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에게 기혼 사실이 있음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여부,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가 피고 C와 E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지 여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 및 배우자 E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1,000만 원이 피고 C의 위자료 지급 책임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60%, 피고 C가 40%를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E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최소한 2021년 3월 15일경 또는 2021년 6월 9일경에는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파탄되었다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A와 E의 혼인기간, 자녀관계, 혼인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리고 E가 이미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 C의 책임이 그만큼 공동으로 면책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C의 위자료 지급액을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단순히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2013므2441, 2010므4095 판결 참조). 제3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고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하여 알지 못한(과실)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로부터 배우자 E를 '아내'로 지칭하는 메시지를 받고 직접 대면하기도 하여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제3자는 손해배상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한쪽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다른 한쪽의 책임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배우자 E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1,000만 원이 공동 면책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 C의 최종 지급액을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 사진, 영상, 목격자의 증언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핵심 요건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은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에도 영향을 미쳐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총액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부부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로 공동의 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므로, 한쪽이 배상하면 다른 쪽의 책임 범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A 씨는 2008년부터 주식회사 B의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는 판매관리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해왔습니다. 백화점 영업 실적이 부진하자 B 회사는 2021년 5월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B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지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F백화점 울산점'에 입점한 B 회사의 의류 매장을 10년 넘게 운영해온 매장 운영자.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A 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행정 기관의 위원장. - 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 'D', 'E' 등의 의류 브랜드를 보유하고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A 씨와 판매관리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 씨는 2008년 4월 28일부터 주식회사 B의 F백화점 울산점 매장 운영 판매관리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해왔습니다. 계약 내용은 2017년 9월 1일과 2019년 5월 1일에 걸쳐 판매수수료율 등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F백화점의 매장 영업실적 평가에서 A 씨가 운영하는 매장이 평가대상 16개 매장 중 2020년 12등, 2021년 15등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B 회사는 2021년 3월 25일 A 씨에게 계약 유지 불가 통보를 했고, 2021년 5월 20일 계약이 2021년 5월 25일자로 해지됨을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25일에는 F백화점과 B 회사 간의 특정매입계약 및 매장 임대차 계약도 종료되어 이 사건 매장은 폐점하게 됩니다. A 씨는 이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라며 2021년 5월 2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2021년 10월 14일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2022년 1월 10일 기각되자 해당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백화점 매장 운영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한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A 씨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회사 측의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 씨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씨가 B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성격,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성, 매장 운영 경비 부담 여부, 회사의 지휘·감독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가 고정급 없이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 받았고, 백화점 영업시간에 따른 근무는 매장 특성상 당연하며, 행사 아르바이트 비용 등 운영 경비를 직접 부담했고, 독자적으로 판매사원을 고용하여 매장을 비우기도 했던 점 등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업무 지시 및 통제 여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성:**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본 사건에서는 백화점 영업시간에 따른 근무가 매장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구속성이 약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사건에서 A 씨는 판매사원을 고용하여 매장을 비울 수 있었고, 운영 경비 일부를 직접 부담했습니다. -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발생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A 씨는 매출에 따라 수수료가 변동하여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일정 부분 안고 있었습니다.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본 사건에서 A 씨는 고정급 없이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습니다.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특정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 및 정도. -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정 매장 운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위 요소들을 고려하여 A 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매장 운영 위탁 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계약의 실질 파악:** 계약서의 명칭이 판매관리 계약, 위탁 계약, 도급 계약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체계,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판단되므로, 계약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 **보수 형태 확인:** 고정급이나 기본급의 유무,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방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 지급의 세부 사항이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순수하게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고 고정급이 없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업무 지휘·감독 정도:** 회사가 근무 시간, 근무 장소, 휴가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브랜드 통일성 유지나 재고 관리 차원의 지시는 근로자성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의 독립성:** 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예: 행사 아르바이트 비용, 수선비, 드라이비,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문구비, 소모품비, 청소용품, 행거 대여비, 퀵비, 각종 AS 비용 100%, 사은품 50% 등)를 누가 부담하는지,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스스로 소유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지 등 독립적인 사업 운영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및 전속성:** 특정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고 장기간 계약 관계가 유지되었다 해도, 다른 여러 요소들이 독립적인 사업 운영 형태를 보인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가액을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산정한 원심의 결정에 대해서도 동의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서에 따라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관계의 성립 시점, 파탄의 귀책사유, 위자료 액수, 그리고 민법 제104조 위반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각 원고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된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23
원고 A는 배우자 E와 결혼 생활 중 E가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2021년 3월경 E의 가방에서 C의 명함을 발견하고 C에게 연락했으나 C는 A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E는 자주 늦게 귀가하고 외박하며, 2021년 6월에는 A가 E와 C가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E는 A에게 '간통죄는 폐지되었다', '피고 C 집에 있을 예정', '피고 C를 사랑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A는 E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3월 E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혼했습니다. 한편 피고 C도 E와의 관계가 발각되어 배우자와 협의이혼했습니다. A는 피고 C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C가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E로부터 받은 위자료 1,000만 원을 고려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소외 E: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3월경 배우자 E의 가방에서 피고 C의 명함을 발견하고 C에게 연락했으나 C가 이를 차단하면서 E와 C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E는 늦은 귀가, 외박, 무단 여행 등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원고 A는 2021년 6월 E와 C가 함께 C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E는 원고 A에게 C와의 관계를 인정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배우자 E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으로 이혼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A는 나아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C를 상대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에게 기혼 사실이 있음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여부,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가 피고 C와 E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지 여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 및 배우자 E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1,000만 원이 피고 C의 위자료 지급 책임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60%, 피고 C가 40%를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E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최소한 2021년 3월 15일경 또는 2021년 6월 9일경에는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파탄되었다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A와 E의 혼인기간, 자녀관계, 혼인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리고 E가 이미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 C의 책임이 그만큼 공동으로 면책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C의 위자료 지급액을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단순히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2013므2441, 2010므4095 판결 참조). 제3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고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하여 알지 못한(과실)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로부터 배우자 E를 '아내'로 지칭하는 메시지를 받고 직접 대면하기도 하여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제3자는 손해배상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한쪽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다른 한쪽의 책임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배우자 E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1,000만 원이 공동 면책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 C의 최종 지급액을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 사진, 영상, 목격자의 증언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핵심 요건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은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에도 영향을 미쳐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총액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부부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로 공동의 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므로, 한쪽이 배상하면 다른 쪽의 책임 범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A 씨는 2008년부터 주식회사 B의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는 판매관리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해왔습니다. 백화점 영업 실적이 부진하자 B 회사는 2021년 5월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B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지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F백화점 울산점'에 입점한 B 회사의 의류 매장을 10년 넘게 운영해온 매장 운영자.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A 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행정 기관의 위원장. - 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 'D', 'E' 등의 의류 브랜드를 보유하고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A 씨와 판매관리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 씨는 2008년 4월 28일부터 주식회사 B의 F백화점 울산점 매장 운영 판매관리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해왔습니다. 계약 내용은 2017년 9월 1일과 2019년 5월 1일에 걸쳐 판매수수료율 등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F백화점의 매장 영업실적 평가에서 A 씨가 운영하는 매장이 평가대상 16개 매장 중 2020년 12등, 2021년 15등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B 회사는 2021년 3월 25일 A 씨에게 계약 유지 불가 통보를 했고, 2021년 5월 20일 계약이 2021년 5월 25일자로 해지됨을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25일에는 F백화점과 B 회사 간의 특정매입계약 및 매장 임대차 계약도 종료되어 이 사건 매장은 폐점하게 됩니다. A 씨는 이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라며 2021년 5월 2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2021년 10월 14일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2022년 1월 10일 기각되자 해당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백화점 매장 운영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한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A 씨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회사 측의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 씨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씨가 B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성격,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성, 매장 운영 경비 부담 여부, 회사의 지휘·감독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가 고정급 없이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 받았고, 백화점 영업시간에 따른 근무는 매장 특성상 당연하며, 행사 아르바이트 비용 등 운영 경비를 직접 부담했고, 독자적으로 판매사원을 고용하여 매장을 비우기도 했던 점 등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업무 지시 및 통제 여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성:**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본 사건에서는 백화점 영업시간에 따른 근무가 매장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구속성이 약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사건에서 A 씨는 판매사원을 고용하여 매장을 비울 수 있었고, 운영 경비 일부를 직접 부담했습니다. -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발생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A 씨는 매출에 따라 수수료가 변동하여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일정 부분 안고 있었습니다.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본 사건에서 A 씨는 고정급 없이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습니다.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특정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 및 정도. -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정 매장 운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위 요소들을 고려하여 A 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매장 운영 위탁 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계약의 실질 파악:** 계약서의 명칭이 판매관리 계약, 위탁 계약, 도급 계약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체계,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판단되므로, 계약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 **보수 형태 확인:** 고정급이나 기본급의 유무,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방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 지급의 세부 사항이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순수하게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고 고정급이 없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업무 지휘·감독 정도:** 회사가 근무 시간, 근무 장소, 휴가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브랜드 통일성 유지나 재고 관리 차원의 지시는 근로자성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의 독립성:** 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예: 행사 아르바이트 비용, 수선비, 드라이비,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문구비, 소모품비, 청소용품, 행거 대여비, 퀵비, 각종 AS 비용 100%, 사은품 50% 등)를 누가 부담하는지,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스스로 소유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지 등 독립적인 사업 운영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및 전속성:** 특정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고 장기간 계약 관계가 유지되었다 해도, 다른 여러 요소들이 독립적인 사업 운영 형태를 보인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