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한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대위변제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인 대표이사가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 계약이 취소되고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등기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에 신용보증을 제공했고, A는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가 2018년 11월 12일경 당좌거래 정지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12월 31일 중소기업은행에 798,407,801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겸 연대보증인인 B에게 대위변제금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B은 2018년 4월 10일 자신의 재산인 임야 지분 1/3을 딸인 피고 C에게 증여했고, 2018년 6월 5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의 이 증여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신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주채무자 회사와 연대보증인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위변제금 상환 의무 발생 여부 및 범위입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증여 계약의 취소와 등기말소 원상회복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에게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금액 800,898,2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딸 피고 C에게 한 부동산(충남 홍성군 D 임야 13,686㎡ 중 1/3 지분)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대보증인의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증여 행위가 취소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원상회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 C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민법 제428조 (보증의 의의):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계약입니다. 피고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했기 때문에,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해지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사해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쉽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의 명의로 다시 회복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가 사해행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