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중국 항저우에 본점을 둔 원고 회사와 통신망을 통한 VAN결제 및 유통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간의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확인해준 공문을 근거로 조기상환 청구금액인 35억 원의 105%에 해당하는 3,67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조기상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조기상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조기상환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발행한 공문에서 원고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확인해주었고, 피고가 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사실, 그리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공문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