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가맹점주 C는 가맹본부 D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A 주식회사(보험사)와 보증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C가 가맹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자 A는 D에 보증보험금 3백만 원을 지급하고 C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A는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 구상금 채권은 2019년 7월 29일 기준 4,181,583원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C는 A와의 보증보험계약 체결일(2015년 9월 1일)보다 앞선 2015년 7월 16일 동생인 B(피고)에게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A는 C와 B 사이의 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4,181,583원의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B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맹점주 C는 가맹사업 중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C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보험회사 A가 대신 채무를 갚아주게 되었고, A는 C에게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C의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C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약 한 달 반 전에 동생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C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동생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라 보고, 이를 취소하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점주 C가 보험회사 A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동생 B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A의 구상금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A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부동산 매매) 당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보증보험계약 자체가 부동산 매매계약보다 늦게 체결되어 구상금 채권의 발생 시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지 않았고, A는 B로부터 가액배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따라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근거인 보증보험계약이 피고 B와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2015년 7월 16일)보다 늦은 2015년 9월 1일에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에는 원고와 C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이라는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법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발생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구상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 이전에 체결되었어야 하거나, 최소한 그 당시 보증보험계약 체결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증보험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보다 늦게 체결되어, 매매 당시에는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점과 더불어, 무엇보다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재산 처분 시점 이전에 발생했거나 최소한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보험과 같이 제3자에게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발생하는 구상금 채권의 경우, 구상금 채권 자체의 발생 시점뿐만 아니라 해당 구상금 채권이 생겨나는 원인이 된 보증보험계약 등 법률관계가 언제 성립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시점에 채권자에게 채권이 없었거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법률관계조차 없었다면, 아무리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와 채권 발생 시점 사이의 선후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률관계의 발생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