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정년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은 이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H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2013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정년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6년 8월 15일에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16일, 법원은 퇴직 무효 확인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나머지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2018년 3월 7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확정된 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하며,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확정된 1심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히 원고들이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등이 바뀐 때), 제9호(판단 누락), 제10호(확정판결 간의 어긋남)의 재심 사유가 이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재심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재심 소송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재심 사유들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다른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사유에 대해, 해당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 자료가 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 사유)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비상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므로 재심을 허용하는 사유는 법률에 엄격하게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법에서 열거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등이 바뀐 때) 이 조항에서 정하는 재심 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단 누락)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경우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법원 판결을 다시 다투는 재심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예외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결에 불만이 있거나 다시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명시된 특정하고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나중에 바뀌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거나, 이전에 선고된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심 사유 중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주장하려면, 해당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되었으며 그 변경이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