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주식회사 A가 자신이 보유한 '일체형 부직포를 이용한 말총머리의 끝머리 케어용 헤어 마스크 팩'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피고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가 생산 및 판매한 제품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제품이 원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3천만 원, 피고 C에게는 피고 B과 공동하여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일체형 부직포를 이용한 말총머리 끝머리 케어용 헤어 마스크 팩'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년 6월 4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피고들 제품 1'을 생산하여 다른 회사에 공급하고 2018년 8월 3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피고들 제품 2'를 생산하여 피고 주식회사 C에 공급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년 8월 8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피고 B으로부터 공급받은 '피고들 제품 2'를 국내에 일부 배포하고 대부분을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생산 판매한 제품들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실용신안권과 다르며 자신들의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이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특히 피고 C는 '수출' 행위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이 생산 판매한 제품이 원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균등관계 여부) 피고 B의 후출원 특허발명이 원고의 실용신안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C의 '수출' 행위가 실용신안권의 '실시'에 포함되어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실용신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3천만 원,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천만 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12월 15일부터 2020년 6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제품이 원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B의 후출원 특허 발명에 기초한 항변은 진보성 결여로 무효될 것이 명백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제품 '수출' 행위도 실용신안권 '실시'에 포함되어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실용신안권 침해 판단 (균등론): 실용신안법 제2조(실시), 제30조(특허법 준용) 및 특허법 제128조(손해액 추정 등) 관련합니다. 침해 제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실용신안과 해결하려는 과제의 원리가 같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내며 변경된 부분이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전문가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도라면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실용신안의 실질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권리남용 항변: 특허법 제94조 제1항(특허권 독점) 및 제98조(타인 특허 이용) 관련합니다. 자신의 특허가 다른 사람의 특허에 비해 나중에 출원되었고 해당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면 자신의 특허권을 근거로 침해를 주장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의 '실시' 범위 (수출 포함 여부): 실용신안법 제2조는 실용신안의 '실시' 행위에 '양도'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는 '양도'에 해당하며 이는 실용신안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실용신안법 제30조(특허법 준용) 및 특허법 제130조(과실 추정), 제128조 제7항(손해액 산정 곤란 시 재량 산정) 관련합니다.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침해로 인한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나 실용신안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구성요소와 해결 원리, 작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일부 구성이 다르다고 해서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특허 등을 모방하여 제품을 만들 경우 자신의 후속 특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특허의 진보성을 침해한다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의 '수출' 행위도 실용신안권의 '실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외 판매 시에도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로 얻은 이익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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