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주식회사 A)는 간호 직종 전문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C'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주식회사 B)는 채용정보 검색 웹사이트 'D'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5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크롤링 방식으로 무단 복제하여 자신의 'D'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웹사이트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며, 원고가 그 제작자라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크롤링 및 채용정보 게재 행위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간호직종 전문 구인·구직 웹사이트 'C'을 운영하며 각 구인업체로부터 채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직종, 근무 형태, 지역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배열하여 제공하는 데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채용공고 하단에 '동의 없이 재배포, 무단전재 및 크롤링을 할 수 없다'는 안내문구를 명시했습니다. 피고 B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3월 23일까지 크롤링 방식을 통해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 웹페이지 HTML 소스를 반복적, 체계적으로 복제하고 이를 가공하여 자신의 채용정보 검색 웹사이트 'D'에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 중 주요 상세 내용을 'D' 웹사이트에서 대부분 직접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원고 웹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도 채용조건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D' 웹사이트가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엔진 서비스이며, 출처를 명시하고 '상세정보 더보기' 링크를 통해 원고 웹사이트로의 유입을 유도하여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이므로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3월 23일 피고에게 항의했고, 피고는 그 이후 원고 웹사이트 채용정보가 'D' 웹사이트에서 검색 및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무단 복제 및 사용이 저작권법상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검색엔진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고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