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금융
이 사건은 원고가 수입냉동육 유통업체들과 여신거래약정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업체들이 보관 중인 냉동육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한 후 발생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들 업체들이 동일한 냉동육을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1순위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담보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각 계열회사 사이에 담보물 공유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자신이 적법한 처분권자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담보물의 소유자가 이 사건 대출채무자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계열회사 사이에 담보물 공유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