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망한 남편 C의 배우자인 망인 D가 남편 C 사망 후 원고 A를 사후양자로 입양했습니다. 망인 D는 생전에 자신의 친생자인 피고 B에게 여러 부동산(H 부동산과 L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망인 D가 사망하자 사후양자인 원고 A는 자신이 법적인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자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증여된 재산의 일부와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의 사후양자 입양이 무효이며, 자신에게 이전된 재산 중 일부는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므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가 양자를 입양했으나 친자식은 이 입양의 효력을 다툰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사망한 어머니가 생전에 친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뒤늦게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양자와 친자식 사이에 재산 분배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유류분 대상 재산 범위와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의 분배를 놓고도 대립하였습니다.
원고 A의 사후양자 입양이 유효하여 망인 D의 상속인이자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 D가 피고 B에게 증여한 부동산(H 부동산 및 L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 B가 H 부동산 사용 수익으로 얻은 임대소득 중 원고 A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망인 D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피고 B가 제기한 원고 A에 대한 사후입양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A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사후입양의 절차적 하자는 취소 사유일 뿐 당연 무효가 아니며, 그 취소 제척기간 또한 도과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 D가 피고 B에게 이전한 H 부동산 및 L 부동산 전체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매매라고 주장했지만, 매매대금 마련 능력이나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H 부동산의 1/6 지분에 관하여 2019. 8. 7.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L 부동산 가액 반환으로 95,798,000원, 그리고 H 부동산 임대소득 중 원고 A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9,548,774원을 포함한 총 105,346,774원 및 그 중 95,798,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장래 임대소득에 대한 청구는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사후양자로서 적법한 유류분권리자임을 인정하고, 피고 B가 망인 D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일부 지분과 가액,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중 원고 A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H 부동산의 1/6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총 105,346,77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 민법 제867조 제1항 (사후양자 선정): 호주가 사망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등이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 C에게 직계비속이 있었음에도 사후양자(원고 A)가 선정되었는데, 법원은 이를 당연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로 보았고, 취소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원고의 입양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특정 시점이 지나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 민법 제890조 (입양취소의 제척기간): 입양의 취소는 특정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이 원고 A의 입양 무효를 주장했지만, 입양 취소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적 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권리자는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증여된 H 부동산과 L 부동산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및 제197조 제2항 (선의 점유자의 악의 전환):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반환 의무자가 점유물에서 얻은 과실(예: 임대료)을 반환해야 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점유자가 악의로 간주되어 과실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1조 제1항, 제2항 (점유자와 과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했거나 과실로 인해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H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수익 중 원고 A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했습니다.
사후양자 입양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입양 당시의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 민법 하에서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양자 선정이 취소 사유일 뿐 당연 무효가 아닌 경우가 있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생전에 증여된 재산이라도 특정 상황(예: 매매가 아닌 실질적 증여)에서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 시 매매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 대금 지급 여부나 증여 의사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 반환 의무자가 점유·사용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등 사용이익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발생분만 인정되고 장래 발생분은 불확실성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친족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주장할 경우, 대금 지급 내역, 소득원, 자산 형성 과정 등을 소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더라도 법률상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는 신분적 생활관계 유무와는 별개로 법률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