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대출을 연체한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고, 해당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를 재산을 은닉하려는 '사해행위'로 보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재단의 구상금 청구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3년 10월, 주식회사 A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D은행으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대표이사 B가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주식회사 A가 대출금 원금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D은행은 2월 19일 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했습니다. 신용보증사고 통지 바로 다음 날인 2018년 2월 20일, 주식회사 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소유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 C과 채권최고액 3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근저당권은 소외 주식회사 E가 피고 C으로부터 빌린 3억 원에 대한 담보 제공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D은행에 대위변제금 4,221,255원을 대신 갚아주었으며, 일부 회수 후 남은 4,169,105원에 대해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B에게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또한, 재단은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재산을 은닉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주장한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재단에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회사가 다른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가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회사이고 대표이사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면,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곧 현실화되었다면 그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빚을 제때 갚지 않으면 약정된 이율 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붙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