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사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는 피해자 E, F에게 'G' PC방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투입하여 PC방을 개업,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A는 약속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제공한 담보물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고 투자금 대부분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7월경 피해자 E, F에게 'G' PC방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며, 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 투자 시 10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개업 후 주식회사 B 지분 및 PC방 사업부 경영을 총괄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즉시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A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3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고, 그가 경영하는 회사는 재산이 없었으며 사업 실적도 전무했습니다. 'G'는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이 어려웠고, 담보로 제공한 신주인수권부사채권증서는 전혀 담보 가치가 없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A는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2016년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2억 4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력 부재, 회사의 재산 및 사업실적 전무,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어려움,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위조, 투자금의 사업과 무관한 용도 사용, 약속한 10억 원 투자금 마련 능력 부재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는지를 뜻합니다.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사업 능력이나 재산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위조되었으며, 투자금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투자 대상 회사의 재정 상태, 사업 실적, 대표이사의 신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이나 문서의 진위 여부를 해당 발행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힌 사업에 투자할 때는 계약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계약 및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 시 약속 불이행에 대비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조항이나 투자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