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이미 선고했던 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을 '원고들이 부담한다'에서 '각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로 변경한 경정 결정에 대한 요약입니다.
본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오기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래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각 당사자가 자기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미 선고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판결문에서 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원고들'에서 '각 당사자'로 변경하는 경정 결정의 내용입니다. 이는 기존 판결의 문언적 오류나 오기에 대한 시정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선고된 판결의 주문 제2항인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부분을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로 변경하여 경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한 기존 판결을 수정하여 각 당사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경정)에 따라 법원이 판결의 오기나 계산 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경정은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판결서의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각자 부담한다'로 변경된 것은 판결의 내용 자체를 뒤엎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판결에서 의도했던 소송비용 부담 원칙(예: 각자 부담 원칙)을 정확히 명시하기 위한 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판결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 결정은 이미 내려진 판결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기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경정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비용은 승소와 패소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