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조현병을 앓던 환자 A씨는 G병원에서 클로자핀 등 약물 치료를 받던 중 폐색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환자 A씨의 가족들은 G병원의 의료진이 폐색전증 예방, 진단, 응급조치, 약물 부작용 설명 등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병원 측에 약 7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G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F는 환자 A씨와 가족들에게 미납 진료비 69,692,87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G병원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환자 가족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환자 A씨에게 미납 진료비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A씨의 어머니이자 연대보증인인 C씨에게는 보증 한도액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에 대한 병원 측의 진료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조현병을 앓던 A씨는 2015년부터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2016년 8월 재입원하여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존 약물로 증상 호전이 없어 2016년 10월 5일부터 클로자핀을 추가 처방받았고, 이후 증상이 개선되어 퇴원했으나 클로자핀 용량은 점차 증가했습니다. 2017년 8월 4일 불안정한 모습으로 다시 입원한 A씨는 8월 10일 혼잣말과 이상 행동으로 진정제를 투약받은 후 약 17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부동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8월 11일 새벽 A씨의 활력징후(혈압 110/60mmHg, 심박수 116회/분, 체온 37.8도, 산소포화도 92%)에 이상이 감지되었고, 의료진이 혈액검사 등을 준비하던 중 06:45경 A씨의 안면과 사지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의 심폐소생술로 의식이 돌아왔으나, 폐색전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 사지마비 상태이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A씨 가족들은 병원이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 조치 미흡, 이상 징후 발생 시 진단 누락, 응급처치 미흡, 클로자핀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미등록,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병원은 A씨의 미납 진료비 69,692,870원에 대해 A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G병원 의료진이 환자 A씨의 폐색전증 발생을 예방하거나 진단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클로자핀 투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 보호자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환자 A씨 및 가족들이 미납한 진료비에 대한 지급 의무와 연대보증인 C씨의 책임 범위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G병원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환자 가족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환자 본인과 연대보증을 선 어머니에게 미납 진료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 측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고 환자 가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는 환자나 보호자는 처방받은 약물의 주요 효능뿐 아니라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클로자핀과 같이 드물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예: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이 있을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는 부작용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미리 알아두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체중 증가나 장시간 부동 자세 등이 폐색전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므로,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예: 운동, 압박스타킹 착용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 중 환자의 의식 상태 변화나 활력징후(혈압, 맥박, 체온, 산소포화도)에 이상이 감지될 경우,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즉각적인 확인과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병원의 진료 기록, 간호 기록, 투약 기록, 검사 결과, CCTV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진료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보증 한도액이나 보증 기간 등 약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