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산모)와 원고 B(남편)는 피고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 D(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던 중, 2017년 1월 12일 아기를 출산하였으나 아기는 저산소성 심장 허혈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의 심박동 변이도가 비정상적인 상태였음에도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한 과실과 이로 인해 아기가 사망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원고 A에게 139,786,001원, 원고 B에게 142,786,001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 11일 진통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17년 1월 12일 06:30경부터 07:00경까지 태아의 심박동 변이도가 최소 변이도와 중등도 변이도를 오가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07:00경부터 원고 A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투여가 시작되었고, 07:53경까지 투여량이 점진적으로 증량되었습니다. 07:54경부터 태아의 심박동이 급격히 저하되어 분당 70회까지 떨어졌고, 09:37경 망아가 출산되었으나 심박동수 30회, 자발 호흡 없음, 청색증 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의 여러 처치에도 불구하고 망아는 13:27경 저산소성 심장 허혈로 인한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이 태아의 비정상적인 심박동 상태에서 자궁수축제(옥시토신)를 투여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액수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 C과 피고 D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9,786,001원, 원고 B에게 142,786,001원 및 각 이에 대해 2017년 1월 12일부터 2020년 6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옥시토신 투여 전 태아의 심박동 변이도가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간과하고 옥시토신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실로 인해 태아가사상태에서 분만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과 사고 발생 경위를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망아의 일실수입 214,572,003원, 원고 B의 장례비 3,000,000원, 망아의 위자료 35,000,000원, 원고들의 각 위자료 15,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의료법인과 담당 의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자궁수축제 투여 전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었고,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어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의 비정상적인 심박동 상태를 간과하고 옥시토신을 투여한 것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의료진의 행위가 위법하고 이로 인해 망아가 사망이라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의료진과 그 사용자인 병원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료상 과실과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옥시토신 투여 전 태아 심박동이 20~30분 이상 정상 소견을 보여야 한다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비정상적인 심박동 변이도를 확인하지 않고 옥시토신을 투여한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과관계 추정 및 입증책임 완화: 의료사고의 특성상 환자 측이 의료상의 과실과 손해 발생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손상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고, 의료행위상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이 있었으며 그 결과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A와 태아의 산전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했고, 피고들이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은 피고 의료법인 C 소속 의사이므로, D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의료법인 C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의 제한: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의료행위의 특성과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배상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진통 중 태아 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분만 과정 중 태아의 심박동 변이도는 태아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의료진이 제공하는 태아 감시 기록을 잘 살펴보고, 최소 변이도나 비정상적인 패턴이 지속될 경우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궁수축제 투여 전 확인 사항: 옥시토신과 같은 자궁수축제는 분만을 촉진하지만,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옥시토신 투여가 결정될 경우, 담당 의료진에게 태아 심박동이 충분히 안정적인지, 투여 전 금기 사항은 없는지 등을 재차 확인하고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기록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 기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의 진료기록, 간호 기록, 태아 감시 기록 등을 잘 보관하거나 사본을 요청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조치 확인: 분만 과정에서 태아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의료진이 어떤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인지, 예를 들어 제왕절개와 같은 응급 분만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고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가능성 인지: 만약 의료진의 과실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면, 의료 분쟁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