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드라마 제작사인 원고가 피고들(의료기기 제조·판매사 및 그 대행사)과 드라마 간접광고(PPL) 및 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에 따른 제작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에피소드 노출 등 계약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제작지원금과 추가 제작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에피소드 노출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당초 기대했던 광고 효과를 얻지 못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에피소드 노출 의무 불완전 이행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B에게 피고 C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일부 제작지원금 및 추가 제작지원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인 드라마 제작사 A는 의료기기 회사인 피고 B와 그 대행사인 피고 C과 함께 총 50부작 주말 드라마 'G'의 제작지원 및 간접광고(PPL)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드라마에서 피고 B의 브랜드와 제품을 노출하고, 피고 B는 총 7,300만 원의 제작지원금과 1억 8,700만 원의 간접광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 B의 브랜드 노출, 특정 직업군 설정, 그리고 피고 B 제품의 기능이 연출되는 3회 에피소드 노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간접광고 단가 변동 및 추가 청약에 따라 협찬금액 배분 조정 및 추가 제작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속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약정된 에피소드 노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역배우의 연기 미흡으로 인한 장면 삭제, 대사 축소, 리모컨 작동 장면 미방영 등 협의된 내용과 다르게 에피소드가 제작·방송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원고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제작지원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드라마 제작사)가 드라마 간접광고(PPL) 계약에 따른 에피소드 노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정된 제작지원금 및 추가 제작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제작지원금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채권자대위권 행사)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에피소드 노출 의무가 협의된 내용과 달리 삭제되거나 축소되어 불완전하게 이행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피소드 노출에 대한 제작지원금은 당초 약정액의 70%인 1,26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826만 원 및 그 중 4,565,000원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4,565,000원에 대하여는 2016년 11월 1일부터, 4,565,000원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1일부터, 4,565,000원에 대하여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각 2018년 12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C에게는 14,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2월 27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드라마 제작사인 원고가 간접광고(PPL) 에피소드 노출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미지급된 제작지원금 및 추가 제작지원금 중 일부를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82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402만 5천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용어와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간접광고(PPL)나 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 유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