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회사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률을 담합한 행위로 인해 한국가스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건설회사들의 1차, 2차, 3차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입은 손해액을 약 1,086억 원으로 산정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생절차 중인 일부 피고 회사들에 대한 회생채권을 확정하고,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법리도 판단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말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건설회사들은 총 3차례에 걸쳐 입찰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첫 번째(제1차 공구)는 2009년 4월경, 16개 공구에 대해 21개 회사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제2차 공구)는 2011년 2월경, 8개 공구에 대해 22개 회사가 순차적으로 발주되는 공구의 낙찰자를 추첨하고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번째(제3차 공구)는 2009년 4월경, 해저배관 공사에 대해 피고 T과 U 두 회사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 T이 낙찰받고 U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담합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아진 낙찰가액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건설회사들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담합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담합 행위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각 피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입니다. 셋째,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상경쟁가격 추정 방법 포함) 그리고 산정된 손해액이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W, Y과 같이 회생절차를 겪은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실권(권리 소멸)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배관 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건설회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입은 막대한 손해에 대해 피고 회사들의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손해액 산정 시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채택하고 그 불완전성을 고려하여 감정액의 70%를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함으로써,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법원의 재량권 행사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처리와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청구 확장의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