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한국가스공사(원고)가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낙찰금액을 조작한 여러 건설사(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된 입찰에서 피고들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낙찰금액을 부당하게 높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건설업체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담합 사실을 부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 2차 담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제3차 담합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액은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산정되었으며,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추가적인 증거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손해액의 70%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계산되며,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