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부동산 · 의료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 B가 수술 후 뇌경색 증상을 보였으나, 병원 의료진이 이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 심각한 후유장해(좌측 편마비)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병원 측은 환자에게 치료비 지급을 청구하고, 환자 측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뇌경색 조기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 측의 치료비 청구를 기각하고, 환자 및 그 아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급성 뇌경색의 특성과 수술 직후 혈전용해제 사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환자 B는 2012년 7월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D병원에서 약 3개월간 화학요법 치료 후 2012년 10월 5일 약 8시간 동안 로봇을 이용한 종양제거술 및 림프절 곽청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일 밤 23시 40분경부터 환자 B의 보호자들은 환자가 좌측 팔다리 위약감을 호소했으며, 다음 날인 10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환자가 눈 맞춤이 안 되고 기면 상태로 잠자려고만 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도뇨관 제거 시에는 좌측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D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뇌경색 의심 증상에 대해 즉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거나 의사가 직접 환자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간호사를 통한 경과 관찰만 지시했습니다. 결국 환자 보호자들이 증상을 호소한 지 약 23시간이 지난 10월 6일 밤 9시 27분경에야 담당 의사가 환자 B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신경과 협진 의뢰 및 뇌경색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환자 B는 우측 중대뇌경맥의 급성 경색 진단을 받았고, 뇌부종이 악화되어 10월 8일 새벽 응급 감압개두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환자 B는 우측 뇌졸중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보행 불가, 인지장애, 구음장애, 연하장애 등의 영구적인 장해를 겪고 있어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D병원은 환자 B의 치료비 49,777,96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환자 B와 아들 C는 D병원의 의료과실(진단 및 치료 지연, 설명의무 위반)로 인한 손해배상(651,371,242원 및 20,000,000원)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D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환자 B에게 나타난 뇌경색 증상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D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뇌경색 발생 가능성 등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D병원이 환자 B에게 지불해야 할 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B의 손해배상(일실수입, 적극적 손해, 위자료) 범위 및 병원의 책임 제한 여부
법원은 학교법인 A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D병원 의료진이 환자 B에게 수술 당일 밤 또는 적어도 다음 날 오후부터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거나 의사가 직접 집중적인 관찰을 하지 않고 간호사를 통한 경과 관찰만을 지시하여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를 놓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 B의 뇌경색이 악화되어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병원 측이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뇌기능 장애 가능성이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환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환자의 신체 기능이 손상된 이후의 치료는 진료 계약의 본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거나 손해 전보의 일환으로 보아, 병원 측이 환자에게 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병원의 치료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급성 뇌경색의 특성 및 치료의 어려움과 병원 의료진이 뒤늦게나마 적절한 처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판결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전제). 이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통상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특히 진단은 치료법 선택의 중요한 출발점이므로, 완전무결한 진단은 어렵더라도 전문직업인으로서 의학지식과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의료과실과 치료비 청구의 제한: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이후 치료가 후유증 치료나 악화 방지 목적으로만 계속되었다면, 의사의 치료 행위는 진료 채무의 본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거나 손해 전보의 일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병원 측은 환자에게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참조). 이는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공평의 원칙상 의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사용자 책임: 병원 운영 법인인 학교법인 A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이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본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뇌경색 조기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에 대해 학교법인 A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수술 동의서에 뇌기능 장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거나, 손해 발생의 원인 중 의료진의 과실 외에 환자의 체질적 소인, 질병의 특성, 치료의 위험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뇌경색 치료의 어려움과 뒤늦게나마 적절한 처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의 적극적인 증상 관찰과 소통: 수술 후 환자에게 평소와 다른 증상(예: 의식 변화, 마비, 언어 장애 등)이 나타나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의료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검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 피로감이나 졸음도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날 경우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주의 깊은 경과 관찰 및 신속한 조치: 의료기관은 수술 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환자의 미세한 증상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뇌경색과 같이 시간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질환의 경우,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의에게 협진을 요청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료 기록의 중요성: 환자 및 보호자의 증상 호소 내용, 의료진의 경과 관찰 기록, 지시 사항 등이 진료 기록부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의료분쟁 발생 시 이러한 기록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의료사고 시 치료비 청구에 대한 이해: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실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치료비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행위가 본래 진료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손해 전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요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 소득), 적극적 손해(기왕 및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등), 그리고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환자의 나이, 직업, 장해 정도, 기대여명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