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좌측 턱밑샘 타석증으로 피고 D병원에서 타석 제거술을, 피고 E병원에서 턱밑샘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에게 좌측 혀 감각 이상 및 통증이 발생하여 설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두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수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5월 좌측 턱밑샘 타석증 진단을 받고 피고 D병원에서 타석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자 2013년 11월 피고 E병원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턱밑샘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 4월부터 '왼쪽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좌측 설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혀에 찌릿한 작열감과 통증을 겪었으며 발음 장애도 관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증상이 두 병원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병원 의료진이 타석 개수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보존적 치료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E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큰 턱밑샘 제거술을 선택하고 수술 과정에서 설신경을 손상시켰으며 타석을 제거하지 못했고 영구적인 신경 손상 가능성 등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병원 의료진에게 타석 개수 진단상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병원 의료진에게도 턱밑샘 제거술 선택의 과실, 수술 및 경과 관찰상의 과실, 타석 제거 실패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 원고가 주장하는 어떠한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위험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33875 판결 등). 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D병원 의료진이 타석 개수를 진단하지 못한 것은 당시의 진단 환경과 방법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든 타석을 완벽하게 찾아내지 못했더라도 통상적인 의료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본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 수준,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대법원 2005다5867 판결). E병원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 대신 턱밑샘 제거술을 선택한 것에 대해 법원은 남아 있는 타석의 위치와 기존 수술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와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될 때를 대상으로 합니다(대법원 2007다25971 판결 등). 또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D병원 의료진의 타석 제거술로 인해 설신경 손상 내지 통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E병원 의료진은 수술 동의서에 설신경 손상 가능성을 기재하고 설명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설신경 손상 증상이 수술 후 약 5개월이 지나 나타났고, 임플란트 시술 등 다른 원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 분야이므로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간접 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 있으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막연한 추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다100138 판결). 법원은 E병원 의료진이 설신경 손상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했고, 설신경 손상 증상이 수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났으며, 임플란트 시술 등 다른 원인 가능성도 있어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전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모든 치료 방법, 수술의 위험성, 합병증, 다른 보존적 치료 가능성 등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합병증 가능성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증상의 변화와 병원 방문 시점, 의료진의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수술 부위가 아니더라도 관련 신경 손상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설명 내용과 본인의 증상을 면밀히 대조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동일한 질환이라도 병원마다 진단 방법, 치료 계획, 수술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여러 병원에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은 환자의 상태 변화와 치료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수술 전후의 모든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